(14)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
비스를 신청하는 경우
(15)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(16)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
2.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
소될 때 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.
(1)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
(2)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, 휴대폰대출
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
(3)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
(4)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, 대포폰, 불법복제 등통신시
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(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
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[별표3]과 같다)
(5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위 제1항 및 제2항의 대포폰, 명의도용, 불법복제, 중고폰 관련 ‘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
한사항’ 및 도용방지 관련 ‘개인정보의 보호 신청’에 대한 세부내용은 [별표3]에 따릅니다.
제7조 (번호부여 및 변경)
1.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 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
통해 부여 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 할 수 있고, 서비스 번호 변
경 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변경 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.
(1)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
(2)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
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, 변
경예정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고객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
의한 변경 신청을 게을리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
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.
4.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은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.(단, 단말기 분실
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
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)
5.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.
6.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(011,016,017,018,019)는 부여하지 않으며,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
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.
7.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개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
우,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.